2024.05.05일
작성일: 2019-01-08 11:26 (수정일: 2019-01-08 11:27)
2019년 진도군 출산장려사업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장려담당(061-540-6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 500만원
(출생시 1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둘째아 : 1,000만원
(출생시 1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9년간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2,000만원
(출생시 2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18년간 분할지급)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서비스 총 가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 다자녀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월 64,000원씩 12개월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