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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18-04-04 16:03 (수정일: 2019-02-12 17:53)

제목 2018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출처
보건소
조회
5819
문의처

2018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첨부#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마약류 투약자 등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자,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18.4.1.(일)부터 2018.6.30.(토)까지(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 (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2.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3. 자수자처리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처리

  4. 진고 및 상담 연락처

    전남 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

전라남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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