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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17-08-11 17:14

제목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8865
문의처


2017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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