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22-07-06 15:02
가. 신청(선정) 기간: ’22. 7. 1.(금) ~ 8. 12.(금)
나. 융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등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아. 문의처 : 061-54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