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작성일: 2022-02-11 15:13
□ 2022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 (지원대상) 시․군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홍보·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활동가)의 체류비, 활동비 지원
* 주거비, 사회적경제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비, 재료비, 홍보비 등 활동가 1인 기준 월 200만원
○ (지원규모) 1,25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기간) ‘22. 3. ~ 12월(10개월간)
* 시·군(5~10개소)당 5~15명 이내의 활동가 체류비 지원
** 1,250백만원 = 2백만원 × 10개월 × 62.5명(국비 80%, 지방비 20%)
○ (추진일정)
- 사업신청 : 시군→도(’22.2.21.)→농식품부(’22.2.25.)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농식품부) : ’22. 3월
○ 문의처 : 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