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작성일: 2022-02-11 15:08 (수정일: 2022-02-11 15:10)
가. 기 간 : 2022. 2. ~ 12.
나. 사 업 비 : 600,000천원(보조 300,000, 자담 300,000)
※ 업체당 최대 보조금 지원한도 : 5,000천원(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대 상 : 법인․단체, 작목반, 어촌계, 농수산유통․가공업체, 청년창업인, 개인* 등
* 개인 :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개인 사업자로 한
※ 대상선정 시 매출규모(전년도 출하실적 및 관내 물품생산 등)에 따른 차등 지원
라. 지원품목 : 종이박스, (비닐)소포장,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아이스박스 등
마. 지원조건 : 공동브랜드 “진도아리랑” 포장재 디자인 의무 사용
바. 기 타 : 사업의 효율성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 2/4분기(2022. 6.) 내 사업완료시 다음연도 보조금 최대한도 지원
- 페 널 티 : 사업포기자는 다음연도(2023년) 동 사업 지원 불가
사. 문의처 : 061-54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