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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2-11 15:05 (수정일: 2022-02-23 14:07)

제목 2022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893
문의처

1. 신청기간 : 2022. 2. 11.() ~ 2. 28.()
2. 신청장소 : ·면사무소
3. 사 업 량 : 11,250
4.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45,000, 자담 45,000)
5. 지원단가 : 8,000원 이내/(보조 4,000, 자담 4,000)
6. 사업대상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 (농산물) 농산물 생산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 (수산물) 수산물 생산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7. 지원한도 : 개소당 800천원 이내(보조 400, 자담 400)
8. 사업내용 : ·수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제외
- 광주ㆍ전남지역 구입자, 유통업자, 도ㆍ소매상인
- 진도쌀 택배비 및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량, 사업비, 지원내용 안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 원 내 용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11,250 90,000천원 8,000원 이내/
*개소당 80만원 이내
진도군청 경제마케팅과 마케팅담당 061)54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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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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