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작성일: 2022-02-11 15:05 (수정일: 2022-02-23 14:07)
1. 신청기간 : 2022. 2. 11.(금) ~ 2. 28.(월)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3. 사 업 량 : 11,250건
4.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45,000, 자담 45,000)
5. 지원단가 : 8,000원 이내/건(보조 4,000, 자담 4,000)
6. 사업대상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 (농산물) 농산물 생산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 (수산물) 수산물 생산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7. 지원한도 : 개소당 800천원 이내(보조 400, 자담 400)
8. 사업내용 : 농·수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제외
- 광주ㆍ전남지역 구입자, 유통업자, 도ㆍ소매상인
- 진도쌀 택배비 및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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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 11,250건 | 90,000천원 | 8,000원 이내/건 *개소당 8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