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16-04-06 11:29
2016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도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코자『2016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520백만원(도비 156, 군비 364)
○ 지원대상 :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
- 채소류 27, 화훼류 7, 과실류 7, 버섯류 4, 가공류 8
○ 대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까지 수출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비율 : 2015년 20% ⇒ 2016년 2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 15년 5% ⇒ 16년 10% 상향 적용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투자마케팅과(540-381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