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작성일: 2021-05-23 15:01
□ 처분기간 : ’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 처분내용 * 시군별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 지침 우선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대상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익명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
문의처 : 안전생활지원과 사회재난팀 061-540-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