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작성일: 2021-05-21 10:22
□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 대상자 우편 개별 통보
□ 검사 기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공단),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 검사 방법: 검사 기관 방문하여 검사 또는 우리 군 출장 검사일에 검사
□ 수검자 구비사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15,000원)
□ 미 수검 과태료 : 최대 20만원
□ 문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