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16-02-23 18:00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월말 결산 법인의‘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세무회계과(540-330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