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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2-23 17:58

제목 2016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842
문의처

2016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세법 개정(‘15. 6. 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16년 3월 31일 까지‘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무회계과(540-330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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