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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3 17:58
2016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세법 개정(‘15. 6. 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16년 3월 31일 까지‘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세무회계과(540-330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