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1-05-02 08:14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진도군의회의장 문의처 : 의회사무과 의사팀 061-54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