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21-03-30 13:26 (수정일: 2021-03-30 13:32)
❍ 근 거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1. 4. 1. ~ 4. 30. / 30일간
❍ 대상품목 :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51개 품목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1. 6. 24.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인증기간 : 2021. 6. 25. ~ 2023. 6. 24.(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