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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3-16 14:35

제목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133
문의처

□ 지원개요
 ❍ 대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까지 수출실적분(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206,667천원 (도비: 62,000, 군비: 144,667)
 ❍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5%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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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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