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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2-03 17:33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892
문의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신고불성실 가산세 :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세무회계과(540-330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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