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월
작성일: 2021-02-22 15:0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가.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나.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또는 일부 고정금리 적용
다. (융자방식) 직접 또는 대리대출
라. (융자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마. (정책자금 15종)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자금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경제마케팅과(061-540-64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