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20-12-30 10:0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담당(061-54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등
□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 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자동 제외처리
□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에 폐업신고 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