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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7 10:19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