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작성일: 2020-11-04 14:56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 12. 31.한
나. 사업대상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 녹비작물 : 농업경영체
다.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자재, 자재원료 및 천적
- 녹비작물(자운영,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라.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마. 업무추진 시 중요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및 미갱신 시 지원 불가
- 유기질비료 신청 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및 원료 지원 불가
- 토양개량제 신청 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 및 원료 지원 불가
- '21년 경관보전 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불가
- '20년 녹비작물 종자 지원받은 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및 원료,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