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16-01-14 11:08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6년 1월 16일 ~ 2월 1일
□ 감면세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 신청 및 납부 방법
○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고지서 납부
○ 지방세 인터넷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직접 신고 및 납부
○ 연납 신청 후 고지서 없이 납세자 명의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하고 납부
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말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함
○ 연납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
에게 불이익은 없음.
◈ 문의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54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