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화
작성일: 2016-01-08 09:30
진도읍 시가지 홀짝제 편도 주정차 실시 안내
진도읍 시가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월별 홀짝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16. 1. ~ 1. 31.
○ 시 행 일 : 2016. 2. 1. ~ 연중
○ 편도 주정차 시행
- 짝수달 허용구간 : 신라장 ↔ 옥향식당, 청호복집↔ 중앙청과
- 홀수달 허용구간 : 삼일슈퍼 ↔ 여향정육점, 광고마을 ↔ 축협
○ 월별 홀짝제 위반 차량 주정차 단속
- 허용시간 : 정차 (20분)
- 단속시간 : 08:00 ~ 18:30 (중식시간 12:00 ~ 13:30 단속제외)
- 단속지역 : 편도주정차 허용 외 구간, 과태료 부과 (20분초과 차량)
※ 횡단보도주차, 인도주차, 이중주차 집중 단속
○ 집중 단속구역
- 남문사거리 교차로 ~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유턴구역
- 교차로 부근, 인도 내, 횡단보도, 이중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540-349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