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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1-08 09:30

제목 진도읍 시가지 홀짝제 편도 주정차 실시 안내
출처
안전건설과
조회
13375
문의처

진도읍 시가지 홀짝제 편도 주정차 실시 안내

 

  진도읍 시가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월별 홀짝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16. 1. ~ 1. 31.

○ 시 행 일 : 2016. 2. 1. ~ 연중

○ 편도 주정차 시행 

   - 짝수달 허용구간 : 신라장 ↔ 옥향식당, 청호복집↔ 중앙청과

   - 홀수달 허용구간 : 삼일슈퍼 ↔ 여향정육점, 광고마을 ↔ 축협

○ 월별 홀짝제 위반 차량 주정차 단속

   - 허용시간 : 정차 (20분) 

   - 단속시간 : 08:00 ~ 18:30 (중식시간 12:00 ~ 13:30 단속제외)

   - 단속지역 : 편도주정차 허용 외 구간, 과태료 부과 (20분초과 차량)

     ※ 횡단보도주차, 인도주차, 이중주차 집중 단속

 

○ 집중 단속구역

   - 남문사거리 교차로 ~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유턴구역 

   - 교차로 부근, 인도 내, 횡단보도, 이중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540-​349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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