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 코로나 19 대책의 일환으로 ‘선(先) 인증 후(後) 교육제도 한시 인정’ 및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되어 재차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운영 ≫
가. 개설일시: ’20. 4. 10.(금)
나. 대 상: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단체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다. 신청방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운영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사이트 회원가입 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신청 및 수강
※ 회원가입 어려운 경우 사이트 내의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또는 ‘문의하기’ 이용하거나, 콜센터 1811-8656 문의하여 원격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