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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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4 11:02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 단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단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