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19-10-31 10:2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담당(061-540-6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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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
11. 도축장의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