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19-09-16 13:30 (수정일: 2019-09-16 14:12)
지원대상 및 범위
대 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 건강보험가입자
• 2018년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보험료부과액 94,000원 이하자)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진단을 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 상병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 모든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및 폐암
지원금액 및 기간 : 지급 연도부터 3년간 연속 지급(폐암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220만원 한도 (치료비 중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200만원 한도 (치료비중 급여 200만원)
- 소아암환자 : 진단년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급
•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이외 : 2,000만원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해당서류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도장)구비 후
보건소 암 의료비 담당자 송부
❍ 추가 서류 필요시 추후 연락
문의 : 061-54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