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월
작성일: 2019-04-09 10:34 (수정일: 2019-04-09 10:36)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국비 9.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540-3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나.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다. 사업신청기간 : 2019. 4. 30.
라. 지원한도 :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지방:자부담=1:1:1
마. 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하)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