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일
작성일: 2019-04-01 10:47 (수정일: 2019-04-01 10:4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담당(061-54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