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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2 09:32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오염물질의 약 67%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감소시키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람이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이 해당되며, 1차 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