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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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7 17:00
□납세의무자 : 2017.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납 부 기 간 : 2017. 7. 16. ~ 7. 31. □납 부 방 법 :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