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작성일: 2017-05-15 09:37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 납 부 자 : 2017년 1기분 이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 납부기간 : 2017. 5. 31. 한
□ 납부방법 : 2017. 5. 31.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