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24-01-22 19:48 (수정일: 2024-01-22 19:48)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제출인 | 진도중학교 | |
용역명 | 진도중학교 본관동, 다목적강당, 방과후실 석면해체 제거공사 | |
건축물 현황 |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9 |
제거석면량(㎡) | 711.74 | |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 | |
측정기간 | 2024. 1. 12. ~ 2024. 1. 16. | |
측정기관 |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