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작성일: 2023-03-15 13:39
□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3. 13 ~ 수시 (10개월 지원)
❍(지원규모) : 1개업소 ※ 세부내용 : 지침참고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라이더) : 관내 소재지를 둔 배달 대행업체·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라이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 ’23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 2.5만원/대 정액 보조
❍ (문의처)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061-540-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