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23-01-27 15:14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3. 1. 25. ~ 2. 23.(30일간)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열람부 :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 가능)
마.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이송 또는 팩스전송(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