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작성일: 2023-01-19 14:32
가. 사 업 명 : 2023년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개소 * 지원한도 : 시행지침 참조
다.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상세내용 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입찰(계약대행)을 통해 업체 선청 必
마. 신청기간 : 2023. 1. 19.(목) ~ 2. 9.(목) / (22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