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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6-13 13:11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
출처
녹색산업과
조회
10764
문의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

 

 

□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조사 신청 접수 안내사항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함

 

    - 구비서류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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