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2-01-28 16:34 (수정일: 2022-02-03 11:05)

제목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신청․접수
출처
산림휴양과
조회
1237
문의처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지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o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비 지원
- 연계하여 지붕 개량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대상자) 지원
비주택(200이하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
 
o 지원범위
- 지원단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520천원(우선지원가구 전액)
연계사업(주택지붕개량) 지원 : 가구 당 3,000천원(우선지원가구 1천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5,400천원(200이하)
 
- 지원기준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동일지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o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31일간)
 
o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o 선정기준
순위 :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주택계량 등)
순위 : 2022년도 일반주택 신청자

 
o 제출서류
-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포함)
-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 대장 등)
-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가족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본인책임동의서
 
o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용도 기준 지원)
- 주택 부지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으로 지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건축물 대장 미등재(무허가) 건물인 경우 연계사업 대상이거나, 전체 철거시만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후 자부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시 포기서 제출
- 면적조사를 거쳐 철거 확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허가기간 포함하여 즉시 철거 불가능(최소 7일 이상 소요)
 
 

  담당부서 : 진도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 061-540-3721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신청․접수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