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2-01-28 16:34 (수정일: 2022-02-03 11:05)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지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o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비 지원
- 연계하여 지붕 개량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대상자) 지원
- 비주택(200㎡이하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
o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520천원(우선지원가구 전액)
. 연계사업(주택지붕개량) 지원 : 가구 당 3,000천원(우선지원가구 1천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5,400천원(200㎡이하)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동일지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o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31일간)
o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o 선정기준
① 순위 :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②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주택계량 등)
③ 순위 : 2022년도 일반주택 신청자
o 제출서류
-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포함)
-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 대장 등)
-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가족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본인책임동의서”
o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용도 기준 지원)
- 주택 부지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단,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건축물 대장 미등재(무허가) 건물인 경우 연계사업 대상이거나, 전체 철거시만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후 자부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시 포기서 제출
- 면적조사를 거쳐 철거 확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허가기간 포함하여 즉시 철거 불가능(최소 7일 이상 소요)
담당부서 : 진도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 ☎ 061-540-3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