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작성일: 2021-06-07 17:05 (수정일: 2021-06-19 11:0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 하여 진도군 보건소 민원 업무를 아래와 같이 중단하오니, 불편하시겠지만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내용
구 분 | 중단업무(민원 업무) | 중단기간 | 비 고 |
진도군 보건소 | ○ X-ray 촬영 및 결핵관리업무 중단 - 건강진단(구 보건증) - 제증명(채용신체검사, 기숙사 건강검진) - 외국인 결핵 검사 등 결핵 진료 |
2021. 6. 7.(월)~ 2021. 6. 16.(수) (10일) |
일반진료(의과, 한방, 치과) 및 예방접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