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작성일: 2016-02-05 11:40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진도군에서는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6.2.3.~2.12)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 061-540-3709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녹색산업과 상황실(540-370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