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20-12-21 10:14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주택과 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지붕, 벽면) 철거·처리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지붕, 벽면) 철거·처리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가구 당 3,440천원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면적 50㎡ 이하(1동) : 1,720천원
·면적 50㎡ 이상 ~ 200㎡ 이하(1동) : 6,880천원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동일지번에 여러 가구가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1월)
□ 신청접수 : 해당 읍ㆍ면사무소
□ 선정기준
① 순위 :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②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등)
③ 순위 : 2021년 일반 신청자
□ 제출서류
○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사진 포함)
○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 대장 등) 1부.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 동의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