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수출 농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수출 농어가(단체)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수출증대 도모를 위하여 수출 농어가, 작목반, 농어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0. 12.
❍ 대 상 : 관내 수출 농어가, 작목반, 농어업법인, 농협 등
❍ 사 업 비 : 120,000천원 (보조: 60,000, 자부담: 60,000)
❍ 지원품목 : 수출 신선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식)품
❍ 지원내용
- 수출용 상품별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규격 포장재 지원
- 포장재는 수출용으로만 사용, 내수용 사용 금지
- 포장재 표기 언어 : 국문 및 영문 적용(수출국 언어 표기 가능)
❍ 지원방법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수출계약 실적 증빙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