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061-540-3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〇 신청대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0.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해당
〇 지원내용 : 부부 1쌍당 2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후 1백만원 지급
▸ 2차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백만원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관외전출 및 이혼 시 지원중단
※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〇 제출서류
①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유의사항, 개인정보 이용·수입·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1부
⑥ 통장사본 1부
〇 신청방법 : 방문접수(신청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