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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09 11:00 (수정일: 2020-01-09 11:00)

제목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2596
문의처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061-540-3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〇 신청대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0.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해당  

〇 지원내용 : 부부 1쌍당 2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후 1백만원 지급 
  ▸ 2차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백만원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관외전출 및 이혼 시 지원중단
   ※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〇 제출서류
  ①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유의사항, 개인정보 이용·수입·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1부
  ⑥ 통장사본 1부

〇 신청방법 : 방문접수(신청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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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