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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06 11:17 (수정일: 2020-01-10 11:34)

제목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1949
문의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061-540-3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최대 3/4)을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진도군 민원봉사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061-54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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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