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061-540-3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최대 3/4)을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진도군 민원봉사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061-54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