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12-11 18:05 (수정일: 2019-12-11 18:06)
진도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전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ㆍ군부대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전입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전입자 수 | 지급액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0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0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1,500 |
40명 이상 ~ 50명 미만 | 2,000 |
50명 이상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