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11-11 18:25 (수정일: 2019-11-11 18:25)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자격요건 및 융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9. 11. 11. ~ 12. 6.(26일간)
나. 자격요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다.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라.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마.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
바. 대상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사. 제출서식 : 붙임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지침』 참조
아. 접 수 처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540-3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