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19-09-16 13:07
2020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농산물가공지원팀(061-540-64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나.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210, 자담 280)
※ 사업신청은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까지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비 조정
다.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마.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읍면 → 군) : 2019. 9. 24.(화)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제출(군 → 도) : 2019. 9. 26.(목)
-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및 자체평가(도) : 2019. 9. 27. ~ 10. 2.
-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2019. 10 .4.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