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19-08-12 09:20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주민세 : 2019.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현장사무소 포함)
○ 납부기간 : 2019년 8월 16일 ~ 8월 31일(16일간)
○ 납부할 금액
- 개인(세대주) 주민세 : 11,000원
- 개인(사업장) 주민세 : 55,000원
- 법인(사업장) 주민세 : 55,000원 ~ 550,000원(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문의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