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 2019년 1,3월 연납차량 제외
□ 과세대상기간 : 2019. 1. 1. ~ 6. 30.(6개월 후납)
□ 납 부 기 간 : 2019. 6. 16. ~ 2019. 7. 1.
※ 납기일 휴일에 따른 납기연장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세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세액
❍ 승합자동차 : 정액세액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됨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양도인와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가 감면되며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됨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감면
□ 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자동차가 압류 처분됨은 물론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