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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29 12:4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19. 1. 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061-540-3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