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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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9 13:3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기간 제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061-540-3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 신혼부부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 등 : 붙임자료 참고